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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담간호사지만, 실제론 교육만 하긴 어렵습니다.”
이 말은 중소병원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전국의 중소병원들도 새 제도에 발맞춰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막상 현장에선 "교육전담간호사를 둘 인력 여유조차 없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중소병원은 임상 간호 인력조차 채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 병원에서는 간호사 채용 자체가 쉽지 않고, 업무 강도에 대한 부담으로 이직률도 높은 편입니다.
신규 간호사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도 이러한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 전담’이라는 역할이 따로 주어지긴 했지만,
교육자료 준비, 교육계획 수립, 교육평가 등 공단에서 요구하는 문서 작업만으로도 충분히 벅찬 상황에서
실제로는 병동 실무까지 함께 병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름은 ‘교육전담’이지만, 실제 역할은 ‘교육+병동 겸임’인 셈입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의무 배치,
그 외 병원급 의료기관은 기관장이 정하는 수만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최소 1명은 있어야 한다는 무언의 기준이 작용하고 있고,
결국 기존 간호사 한 명에게 ‘교육전담’이라는 직함만 덧붙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보장되기 어렵고, 간호사 개인에게는 이중 부담이 가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교육전담간호사 1명을 운영하려면
인건비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서 관리, 교육 관련 장비 확보 등
병원 입장에선 적잖은 지출이 뒤따릅니다.
정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한해
월 320만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긴 하지만,
이 역시 일반 병동은 제외되기 때문에 현실적 도움이 제한적입니다.
지금의 교육전담간호사 제도가
이름만 남는 형식적 제도로 그치지 않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는
신규 간호사가 병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교육만 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병동 실무까지 겸임시키는 구조는
결국 교육의 질 저하, 간호사 소진, 병원 운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와 병원이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현장을 외면한 제도는 오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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